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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3 2016고단14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06』 피고인은 C( 주) 이사이며 실질적인 운영자인 자로서, 2014. 9. 4. 경 D( 주) 와 버스 3대 합계 총 2억 385만 원 (1 대 당 6,795만 원 )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5. 경 서울 강서구 E, 101-203 C(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IBK 캐피탈 담당직원에게 위 D( 주 )로부터 버스 3대를 구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합계 총 1억 7,385만 원( 버스 1대 당 대출금 5,795만 원, 이자율 8.6%, 원리금 균등 상환, 만기일 2019. 10. 20.) 을 대출 받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차량 출고와 함께 피해자 회사 명의로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제공을 하기로 하고 차량 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3. 5. 경 2억 7,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 등으로 인하여 개인 회생을 신청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C( 주) 자금사정 역시 매우 악화된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 받더라도 위 버스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C( 주)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나 아가 대출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D( 주) 명의의 계좌로 합계 총 1억 7,385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D( 주) 담당자에게 위 금원 중 1억 1,590만 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교부 받고, 나머지는 위 C( 주 )에서 구입한 다른 버스의 구입자금의 일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총 1억 7,38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346』 피고인은 여행사로부터 관광객 운송 요청이 들어오면 다른 업체로부터 운전기사나 관광버스를 임대 받아 이를 제공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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