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3.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8.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에서, “피진정인 D는 2011. 12. 6. 진정인으로 하여금 상품권 100만원 상당을 구입하게 하여 그 상품권을 교부받고, 진정인의 현대카드, 외환카드, 우리카드를 건네받아 1,100만원 상당을 결제하고, 위 상품권 매매대금과 속칭 ‘카드깡’ 대금 합계 940만원을 진정인의 계좌로 이체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입금하지 아니하고, 카드 매출도 취소해 주지 아니하였으니, 피진정인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2. 6. D로부터 위 상품권 할인대금으로 900,000원, 위 ‘카드깡’ 대금 8,776,000원 합계 9,676,000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D가 위 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거나 카드매출을 부당하게 취소해 주지 아니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위 D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 8.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에서, “피고소인 D가 2011. 12. 6. 고소인의 신용카드로 15,470,000원을 결제하고, 다음 날 그 ‘카드깡’ 대금을 송금하기로 했음에도 송금하지 아니하니 D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2. 6. D에게 자신의 국민카드, 롯데카드를 교부하였고, D로부터 그 ‘카드깡’ 대금 12,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