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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1 2018노11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피고인은 B이 아닌 C의 전 대표인 M 등을 지칭하였다.

따라서 B가 피해자로 특정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포털 성인사이트 운영하실 분 강추’라는 표현 등을 사용하여 도메인 매매광고를 게시하였는바, 일반인으로서는 피해자가 N이라는 이름의 포르노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포르노사이트를 매매한다는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판단

피해자 특정 여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된 허위사실의 적시행위가 있어야 하나,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144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7. 4. 8. 08:28경 피고인의 D에 게시한 글(이하 ‘2017. 4. 8.자 게시물’이라 한다)은 전체적으로 C(이하 ‘C’이라 한다)의 운영진을 비판하는 내용이고, 2017. 4. 8.자 게시물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부분 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

역시 C의 운영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C의 서울 지역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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