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그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고, 피해차량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면서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난폭운전을 하였으며, 추격 끝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그 경찰관을 때려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으로 인해 인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경찰관이 입은 손해도 배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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