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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4 2018노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 운전기사를 불렀는데 지하철역까지 나와 달라고 하기에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해 주었고 피고인은 차에 타서 잠이 들어 사고가 난 경위는 모르며 비가 오기에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경찰관이 와서 음주 측정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증거는 없고 피고인을 운전자로 지목한 목격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믿을 수 없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 인의 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고 자가 사고차량의 운전자로 지목한 피고인에게 사고 경위를 질문하였으나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자 음주 측정을 한 사실, 혈 중 알콜 농도가 0.145% 로 측정되자 피고인은 혈액 측정을 요구하여 근처 병원에서 동의서를 작성하고 채혈하였고 감정결과 혈 중 알콜 농도가 0.196% 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운전자를 지목한 경위에 관하여 신고자는 건널목을 건너다가 피고 인의 차량이 사고를 내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20분 쯤 지나서 경찰차량이 올 때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지켜봤으며 경찰차량이 오기 직전 사고차량 운전석에서 사람이 내리자 경찰에게 운전자라고 알려 주었다고

원심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차량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먹던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라며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도 진술하지 못한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신고자가 법정 증언과 달리 경찰 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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