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 운전기사를 불렀는데 지하철역까지 나와 달라고 하기에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해 주었고 피고인은 차에 타서 잠이 들어 사고가 난 경위는 모르며 비가 오기에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경찰관이 와서 음주 측정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증거는 없고 피고인을 운전자로 지목한 목격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믿을 수 없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 인의 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고 자가 사고차량의 운전자로 지목한 피고인에게 사고 경위를 질문하였으나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자 음주 측정을 한 사실, 혈 중 알콜 농도가 0.145% 로 측정되자 피고인은 혈액 측정을 요구하여 근처 병원에서 동의서를 작성하고 채혈하였고 감정결과 혈 중 알콜 농도가 0.196% 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운전자를 지목한 경위에 관하여 신고자는 건널목을 건너다가 피고 인의 차량이 사고를 내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20분 쯤 지나서 경찰차량이 올 때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지켜봤으며 경찰차량이 오기 직전 사고차량 운전석에서 사람이 내리자 경찰에게 운전자라고 알려 주었다고
원심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차량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먹던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라며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도 진술하지 못한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신고자가 법정 증언과 달리 경찰 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