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합14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퍼피고인
A
검사
이은윤(기소), 조성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도영
담당변호사 장진호
판결선고
2019. 4.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8. 23:1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일식 식당 앞 도로에서 서울 노원구 동일로231길 수락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1. 28. 23:10경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 서울강남경찰서 F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속도를 내어 도주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순경 G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추격하면서 정지하라는 방송을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거쳐 동부간선도로를 따라 도주하던 중, 서울 노원구 동일로231길 수락고가 앞 1차로에서 차선이 좁아져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게 되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을 추격하던 G 운전의 H 쏘나타(순1호) 순찰차 휀더 왼쪽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 금지위반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8. 23:1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 서울 노원구 동일로231길 수락고가 앞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제2항과 같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위반 1회, 중앙선 침범 1회, 진로변경 금지위반 29회를 연달아 하거나 각 반복함으로써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참고인 전화통화, 피의자 도주 과정의 법규위반 행위 등,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순찰차 파손사진,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진단서, 순찰차 블랙박스 녹화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 2, 5호(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을 추격하던 순찰차나 주변 차량과의 충돌을 피해 도주하겠다는 의사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이 운전하던 순찰차를 충격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정지신호에 응하지 아니한 채 바로 음주단속 현장을 이탈하였고, 순찰차들의 추격을 받게 되자 이를 따돌리기 위해 매우 빠른 속도로 무려 약 60㎞ 구간에서 난폭운전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이렌을 울리며 추격하는 경찰관들의 수십 차례에 걸친 정지 명령을 무시하였다.
○ 피고인은 주행 경로 1, 2차로에서 선행하던 차량들이 나란히 서행하여 위 차량들에 대한 추월이 불가능하게 되자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당시 2차로에서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던 차량과 그 바로 뒤에서 피고인을 쫓고 있던 순찰차 순1호 사이에는 차량 1대가 끼어들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리하게 2차선으로 밀고 들어오자 순1호는 2차로와 갓길에 걸쳐 피고인 차량과 나란히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과 순1호의 왼쪽이 충돌하여 피고인 차량이 1차로 방향으로 살짝 밀려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차하거나 속도를 줄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순1호가 진행하던 오른쪽으로 끼어들어 결국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순1호를 충격하였다.
○ 더욱이 당시 피고인 차량 후방 1차로에는 또다른 순찰차인 순5호가 피고인 차량을 추격 중이었고, 전방 1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은 경찰관들의 피고인 추격을 돕기 위해 상황을 살피며 진행 중이던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정차를 하거나 감속하여 차선을 변경하더라도 일반 차량과의 사고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빠른 속도로 주행하면서 난폭운전을 하였고, 차량을 멈추라는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고, 그 과정에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하는 등 그 범행의 태양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교통의 장애를 불러올 수 있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85%의 만취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용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계선
판사김종근
판사여동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