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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10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1. 19:0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한 치와 맥주 2 병을 시켜 먹고 있는데 업주인 피해자 D( 여, 54세) 이 술에 취하였으니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 하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0여 분간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3. 1. 19:28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업무를 방해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인적 사항 확인을 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위 C 업주 D이 보는 앞에서 신분증을 꺼내며 "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 누가 신고했냐

" 고 하면서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자 업주 D 등이 보는 앞에서 순경 F에게 " 만지지 마 씨 발 놈 아, 씨 발 놈 아 보자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정당하게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순경 F을 모욕 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4. 1. 05:00 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성균관 대학교 전철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남 ,62 세) 가 운행하는 H 택시 조수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수원역에 도착하였으나 카드 잔액 부족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어 수원시 팔달구 I 빌라 자신의 집에 도착하여 요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 같은 날 05:20 경 위 택시가 같은 구 인계동 757-29 아울렛 앞길을 지날 무렵 갑자기 피해자에게 “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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