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21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서울 고등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2015 고단 2192』 피고인은 2015. 3. 17. 21:20 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9세) 운영의 ‘E’ 커피 숍에 찾아가, 커피 주문을 받으려는 피해자에게 ‘ 입술을 달라 ’라고 하며 행패를 부리고, 그 곳 손님인 F에게 ‘ 씨 발, 눈구멍을 파 버린다, 뱃 대지 찢어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위 F가 커피숍을 나가자 다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배때기 찢어 버린다, 씹할 년 내가 참고 있는데 자꾸 뚜껑 열리게 한다, 경찰에 신고 하라 ’라고 계속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단 3551』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19. 16:50 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 천로 264번 길 15 미나리 광시장 인근 어린이 쉼터공원 내 정자 아래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때 “ 미나리 광시장 인근 공원 놀이터에서 도박을 하니 단속을 해 달라.”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도착한 수원 중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장 H, 순경 I가 피고인과 그 일행들에게 다가와 “ 도 박 신고가 들어와서 도박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현장을 확인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시민들이 통행하는 위 공원에서 위 경찰 관인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 싸가지 없는 경찰관들이 여기 왜 왔어

싸가지 없는 경찰들,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 이 씨 발 놈들이, 야 이 새끼들 아, 빨리 안 꺼져 이 씨 발 놈 아. 잡아 가봐 이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어

이 씨 발 놈 아, 내가 너희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