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3. 17:3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만취한 채로 들어가 “ 술 가져와. ”라고 반말을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 술을 더 마시지 말고 그냥 가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이 그냥 가져 오라면 가져오지.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종업원들에게 “ 씨 발 년 아 좆같이 말하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1. 23. 18:00 경 위 1 항 기재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귀가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 업주, 종업원 및 불상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씨 발 놈 아, 영업 방해로 처리 하라고 어린놈의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수사보고( 범행 장면 CD 확인 보고)
1.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업무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