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08:00 경 안양시 만안구 B 아파트 지하 2 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상 1 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소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4회 벌금형 및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도 0.270% 로 매우 높다.
비록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짧으나 운전을 시작하자마자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현실화 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