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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8 2019노10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종전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원심이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으며,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은 편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경위에 관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때문에 술을 마신 후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은 설날이라서 대리운전을 부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연히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운전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갱생과 개선의 기회를 부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현재로서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

3. 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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