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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1 2020고단3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21:5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서 대로에 있는 ‘ 환경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중앙 분리대 화단을 들이받아 연석과 표지판을 파손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그 위험이 일부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죄 전력이 2회 있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지 3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주 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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