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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4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8. 05:24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역 인근 C 주점 앞 노상에서 서울 관악구 D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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