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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753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공1993.6.15.(946),1471]
판시사항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행정처분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범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그 가족과 함께 1987.4.경 (주소 1 생략)에서 (주소 2 생략) 꽃동네의 이 사건 무허가 비닐하우스에 이사하여 살다가 1989.12.16. 피고에게 거주지 이동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비닐하우스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입신고의 수리를 하지 않고 이송된 주민등록표를 구 거주지 동사무소로 반송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려는 주민등록법 제1조 . 제6조 제1항 . 제7조 제1항 . 제14조 제1항 . 제3항 . 제19조 등의 규칙취지에 비추어 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하는 주민은 반드시 주민등록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조 에 따라서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동장은 사실대로 주민등록을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민등록에 따른 원고의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부작위처분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행정처분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90.12.11. 선고 90누4266 판결 ; 1991.11.8. 선고 90누93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로서는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위 거부처분의 위법확인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한 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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