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12. 8. 피고들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각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 피고 B단체는 2018. 4. 2., 피고 C 주식회사는 2018. 4. 3. 원고에게 각 ‘정보공개 청구일 현재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D 주식회사는 2018. 4. 4. 원고에게 ‘당사는 정보공개법상 청구 대상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에 따를 수 없다고 각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설령 그 거부처분에 오류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 행정처분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7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각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피고들의 부작위가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