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9.21 2018구합53993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12. 8. 피고들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각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 피고 B단체는 2018. 4. 2., 피고 C 주식회사는 2018. 4. 3. 원고에게 각 ‘정보공개 청구일 현재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D 주식회사는 2018. 4. 4. 원고에게 ‘당사는 정보공개법상 청구 대상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에 따를 수 없다고 각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설령 그 거부처분에 오류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 행정처분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7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각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피고들의 부작위가 더 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