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한강수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수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2014. 1. 6.경 매도신청서 등 신청 관련 서류 일체를 원고에게 반송하였고, 그 후 원고로부터 다시 매도신청서를 받거나 원고에게 매도신청을 하라는 요구도 없이 임의로 현지조사 등을 진행한 후 2014. 7. 7. 이 사건 토지가 우선매수순위에서 제외되었다는 이 사건 통보를 하였는바, 이 사건 통보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피고의 위법한 부작위 상태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내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행정처분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1992. 4. 28. 선고 91누87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