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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나1384
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계주로서 2011. 8. 15. 총 21구좌, 1구좌당 월 불입금 50만 원 내지 60만 원(계금을 수령한 다음 달부터는 60만 원씩), 총 불입횟수 20회(계금을 수령하는 달에는 불입의무 없음), 계금은 순번 1, 2번은 1,000만 원, 순번 3번부터 순번 21번까지는 10만 원씩 증가하는 번호계(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 한다)를 조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번호계에 2구좌에 가입하였는데, 그 순번은 17번과 21번이고, 순번 17번의 계금은 1,150만 원이고 순번 21번의 계금은 1,190만 원이다.

다. 원고는 2011. 8. 15.부터 2012. 11. 15.까지 매월 100만 원씩 총 1,600만 원(순번 17번 구좌: 1회차부터 16회차까지 각 50만 원씩 800만 원 순번 21번 구좌: 1회차부터 16회차까지 매월 50만 원씩 800만 원)의 불입금을 내고 순번 17번의 계금으로 740만 원, 순번 21번의 계금으로 897만 원을 각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2의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번호계의 계원인 원고가 2구좌의 불입금을 모두 내는 경우 피고로부터 합계 2,330만 원(순번 17번의 경우 1,150만 원 순번 20번의 경우 1,18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순번 17번 구좌의 경우 1회차부터 16회차까지 합계 800만 원의 불입금을 내고 18회차부터 21회차까지 총 240만 원(60만 원 × 4)을 내지 못하였고, 순번 20번 구좌의 경우 1회차부터 17회차까지 합계 850만 원의 불입금을 내고 18, 19, 21회차의 각 불입금 합계 150만 원(50만 원 × 3)을 내지 못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계금으로 합계 590만 원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330만 원에서 원고가 받은 계금 590만 원과 미불입금 합계 390만 원을 공제한 1,3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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