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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나20469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피고의 상호 송금 원고는 2008. 7. 23.부터 2013. 11. 25.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원고의 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이하, 편의상 ‘원고 계좌’라 한다)에 예치되어 있던 예금 중 합계 1억 9,340만 원을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8. 8. 25.부터 2014. 6. 25.까지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합계 1억 30만 원을 원고 계좌로 이체하였다.

나. 계금 관련 피고는 2008. 11. 25.경부터 2011. 5. 25.경까지 원고가 계주인 순번 계에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전부 납입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위 순번계의 계금은 3,000만 원(이하 ‘제1 계금’이라 한다)이다.

피고가 2010. 2.경 원고로부터 제1 계금 3,000만 원을 현실로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2011. 6. 25.부터 2013. 2. 25.까지 D이 계주인 순번 계에 9번, 18번으로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전부 납입하였고, D이 2012. 2. 25. 피고에게 지급할 위 순번 계 9번의 계금은 3,030만 원(이하 ‘제2 계금’이라 한다)이고, D이 2012. 11. 25. 피고에게 지급할 위 순번 계 18번의 계금은 3,270만 원(이하 ‘제3 계금’이라 한다)이다.

피고는 2013. 3. 25.부터 2014. 6. 25.까지 원고가 계주인 순번 계에 7번, 9번으로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전부 납입하였고, 원고가 2013. 9. 25. 피고에게 지급할 위 순번 계 7번의 계금은 3,120만 원(이하 ‘제4 계금’이라 한다)이고, 원고가 2013. 11. 25. 피고에게 지급할 위 순번 계 9번 계금은 2,930만 원(이하 ‘제5 계금’이라 한다)이다.

[표] 순번 날짜 원고 피고 송금액 대여금 여부 피고 원고 송금액 변제 여부 피고 주장 1 2008-07-23 5,000,000 순번 3번으로 변제 2 2008-07-25 5,000,000 순번 4번으로 변제 3 2008-08-25 5,000,000 4 2008-09-16 5,100,00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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