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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나4499
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3. 20.경 피고가 계주인 번호계에 10번(당초 6번이었는데 후에 10번으로 변경되었음)으로 가입하여 2008. 11.까지 피고에게 총 10회 중 9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의 불입금을 지급하였다.

나. 순번이 10번인 원고는 1회에 100만 원씩 총 10회 계불입금을 내고 피고로부터 1,070만 원을 계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원고가 불입금을 1회 불입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계금은 970만 원이다.

다. 피고는 원고 계좌로 2008. 5. 26. 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2008. 12. 22. 47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8. 12. 22. 계금의 일부로 470만 원만을 받았고,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2007년경 소외 C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인데, C이 위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탈 무렵인 2008. 5.경 C이 원고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함께 있던 피고에게 C이 받을 계금을 원고에게 지급해 주라고 하여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계금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계금으로 이 사건 금원과 위 470만 원의 합계 97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갑 제3, 5호증, 갑 제6호증의 2, 3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는 2007. 3. 14. C에게 500만 원을 2007. 6. 17.을 변제기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470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② 원고는 2010년경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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