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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5580
부동산중개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의 직원인 C이 피고의 지인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임대해달라는 의뢰를 받았고, 원고가 그 의뢰에 따라 2015. 1. 19. 피고를 임대인, D 및 E를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55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여 이 사건 계약이 성립되었으나,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임대인 및 임차인의 각 중개수수료 1,575만 원[= {2억 원 (월 차임 1,550만 원 × 100)} × 0.9%] 의 합계 3,1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가 아니라 피고의 지인인 F, G의 중개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2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 중개업자로 원고의 서명날인이 있으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란에 중개보수 1,575만 원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중개업무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업무이고,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중개업자는 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은 임대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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