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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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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28. 선고 2004고합91, 2004고합365(병합), 2004고합60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

검사

조재연

변 호 인

변호사 최정수외 5인

주문

피고인 1(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2)을 징역 3년에, 피고인 SK해운 주식회사를 벌금 5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SK해운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03. 7. 1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1982. 3.경부터 2003. 11.경까지 SK해운 주식회사(이하 ‘SK해운’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1998. 8.경 당시 SK그룹 회장이던 최종현의 사망으로 1998. 9.경부터는 SK그룹의 회장직을 겸임하면서 SK해운을 비롯한 SK그룹의 계열사 60여 개의 경영을 총괄하여 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SK해운은 해상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1은,

가. (주)아상(이하 ‘아상’이라고만 한다)은 1978. 2. 4.경 합판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그 무렵(주)SK글로벌{구 (주)선경, 이하 ‘SK글로벌’이라고만 한다}에 인수되었다가 1983. 10. 31.경 SK글로벌이 아상에 대한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함으로써 SK글로벌의 계열사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여전히 SK글로벌의 지급보증을 받아 운영자금 등을 차입할 수 있는 특혜를 누려오면서, 1980년 이전에 이미 사업부진으로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상태에 이르고,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는 주력업종인 합판사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 투자한 막대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고, 차입원리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1997년말경에는 마침내 단기차입금 누적액이 약 3,381억 원, 이월결손금 누적금액이 약 3,031억 원, 단기차입금에 대한 연간 이자비용이 약 600억 원에 달하는 등 사실상 파산상태였으므로 더 이상 거액의 자금을 차입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는바, 피해자인 SK해운의 여유 자금을 다른 기업에 대여하는 경우, SK해운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로서는 자금대여 상대 기업의 사업전망, 유동자산 및 부채현황 등 차입금의 변제능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여금의 규모와 조건을 결정함과 아울러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는 등 대여금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는 한편, 의사결정의 절차적 합리성 확보장치인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사 자금을 대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98. 4.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 소재 SK그룹 구조조정추진본부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채권회수에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도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 절차도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 1 독단으로, 위와 같이 차입금 변제능력이 없는 아상에 SK해운의 자금을 사실상 무상 지원해 주기로 마음먹고,

1998. 5. 3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267 소재 남산빌딩 19층 SK해운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구조조정추진본부 직원으로 하여금 SK해운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에서 아상의 서울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200억 원을, 같은 해 6. 3.경 SK해운 외환은행계좌에서 아상의 서울은행 계좌로 390억 원을, 같은 달 26.경 SK해운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에서 아상의 서울은행 계좌로 1,902억 원을 각 송금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492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아상에 송금함으로써, 아상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SK해운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SK해운의 공동대표이사인 공소외 12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아상에 2,492억 원을 사실상 무상 지원한 후, 1999년경에 이르러 SK해운의 아상에 대한 회수불능 대여금 채권 2,492억 원을 회계장부에 그대로 계상해 둘 경우, SK해운의 아상에 대한 불법지원 등이 문제되어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선박금융을 받거나 영업활동을 하는 데 막대한 장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선박 매각대금 등 수익을 누락하여 그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아상에 대한 대여금 회수로 처리하고, 실제 구입하지도 않은 선박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상에 대한 거액의 회수불능 대여금 채권문제를 해결함과 아울러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1) 1999. 11. 2.경 SK해운 사무실에서, 공소외 13 등 SK해운의 실무자들로 하여금 사실은 같은 날 SK해운에 UK텍스리스 수익금으로 64억 원이 입금되었음에도 이를 회사의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아상에 대한 대여금이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1999.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당해 연도 수익 누락 및 가공비용 합계 13,565,972,842원 상당의 법인 소득금액을 감소시킨 다음 2000. 3.경 서울 중구 저동 소재 남대문세무서에 SK해운의 1999사업연도 결산시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탈루시킨 소득금액 만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한 후 납부기한인 2000. 3. 31.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1999사업년도 법인세 3,798,472,396원 상당을 포탈하고,

(2) 2002. 6. 27.경 SK해운 사무실에서, 공소외 13 등 SK해운의 실무자들로 하여금 사실은 같은 날 SK해운에 UK텍스리스 수익금으로 4억 7,000만 원이 입금되었음에도 이를 회사의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아상에 대한 대여금이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2.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당해 연도 수익 누락 합계 10,689,144,874원을 누락하게 하고, 나아가 2000사업년도 결손금 과다계상액 18,217,550,211원 및 2001사업년도 결손금 과다계상액 98,428,081,646원을 각 2002사업년도에 이월시켜 동액 상당의 법인 소득금액을 감소시킨 다음 2003. 3.경 위 남대문세무서에 SK해운의 2002사업년도 결산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누락시킨 소득금액 만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한 후 납부기한인 2003. 3. 31.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02사업년도 법인세 34,380,389,717원 상당을 포탈하고,

다. 피해자 SK해운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로서는 회사 재산의 처분을 포함한 중요한 회사 재산의 운용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는 등 의사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사업목적에 따라 당해 회사를 위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하여야 하고, 회사의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주가지수선물투자와 같은 투기적 거래행위에 회사자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사 SK해운의 사정상 불가피하게 자금운용의 일환으로 주가지수선물투자를 하더라도 주가지수선물투자는 고위험, 고난도의 금융자산 운용방식이므로, 비전문가인 피고인 1로서는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을 받고, 투자를 담당할 전문 투자조직을 만든 후 나아가 다른 금융자산과 일정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적정운용 한도를 설정하고, 자산운용 실무자들의 경험 축적과 병행하여 취급 규모를 늘려가되 특정 상품에 거액의 자금을 투입할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반대거래 및 사전승인에 관한 내부통제지침을 마련하여 반드시 이에 따르도록 하여야 하며, 주가지수선물투자 운용한도 및 내부통제 지침에 대하여도 그 위험성에 비추어 사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운용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마다 운용결과를 합리적으로 점검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즉각 투자를 중단하여 회사에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사전에 아무런 주가지수선물투자 운용한도나 운용지침을 마련하지도 아니하고 회사 자금의 인출 및 주가지수선물투자 여부에 대해 이사회의 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전문 투자조직 없이,

1998. 4. 6.경 SK해운의 자금 100억 원을 임의로 주주임원단기대여금 계정을 사용하여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2. 8.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SK해운의 자금 합계 7,884억 원을 주주임원단기대여금 계정을 사용하여 인출한 다음 각 인출 시점 무렵에 SK증권을 통해 주가지수선물거래 비전문가들인 피고인 1과 공소외 34(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3)가 매수 주문을 내는 등 주가지수선물투자에 관한 결정을 하고,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계속 활활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수익이 생길 수 있는 조건 즉, 매도는 하지 않고 매수만을 하되 매수한 주가지수선물상품을 손익에 무관하게 만기까지 보유하며 만기에 이른 주가지수선물상품은 그 정산금액으로 다시 최근 월의 주가지수선물상품을 재매수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투자방법에 따라 주가지수선물투자를 하고, 위와 같은 투자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거액의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주가지수선물을 매수하여 그 정산 결과 5,184억 원 상당의 손실을 봄으로써, 주가지수선물거래의 반대 당사자인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SK해운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라. 공소외 12 및 SK해운의 재무담당이사인 공소외 35와 공모하여,

대차대조표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 작성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되고,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과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여야 하며,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용 등은 보충적으로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상에 대한 부당지원 사실 및 거액의 선물거래 자금 부당인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기로 마음먹고,

2002. 2. 중순 일자불상경 SK해운 사무실에서, 공소외 13 등 SK해운의 실무자들로 하여금 SK해운의 제20기(2001. 1. 1.~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아상에 대한 단기대여금 잔액 및 그 이자 229,738,293,183원을 재무제표에 기재하고, 위 대여금 및 이자는 회수가능성이 없어 대손상각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수익 누락 등을 통해 위 대여금 및 이자가 전액 회수된 것으로 처리하고, 2001년말 기준 부외 CP 46매 액면 합계 6,594억 원을 부외처리하는 방법으로, 사실은 자산총계가 1,750,634,805,859원, 부채총계가 2,127,773,531,239원, 자본총계가 1,791,250,805,859원, 부채총계가 1,468,373,531,239원, 자본총계가 322,877,274,620원, 당기순이익 (-)17,302,245,634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재무제표에 특수관계자인 SK글로벌이 매입한 SK해운 발행의 부외 CP 20매 액면 합계 4,440억 원의 존재 사실과 특수관계자인 아상에 대한 대여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재무제표에 특수관계자인 (주)양산아이시디의 산업은행 차입금 300억 원에 대하여 (주)한진 등의 주주와 공동으로 제공한 연대보증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후 2002. 3.경 외부감사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2002. 3. 29.경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를 공고하게 함으로써,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 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였다.

2. 피고인 SK해운은,

가. 그 업무에 관하여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 1, 공소외 12가 위 제1의 나(1), (2)항 기재와 같은 각 범칙행위를 하고,

나. 그 업무에 관하여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 1, 공소외 12 및 재무담당이사인 공소외 35가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고,

다. 피고인 SK해운의 제20기(2001. 1. 1.~12. 31.) 외부회계감사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음에 있어, 공동대표이사인 공소외 12 및 재무담당이사인 공소외 35가, 은행조회서상의 어음교부내역 및 미회수 어음내역이 그대로 외부감사인에게 전달될 경우 위와 같이 부외 CP를 발행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은행에서 발송한 어음교부 내역 및 연도말 미회수 어음내역 등이 기재된 은행조회서를 회사에서 직접 해당은행으로부터 교부받아 변조한 다음 이를 회사에서 외부감사인에게 송부하기로 마음먹고,

2002. 1. 중순경 SK해운 사무실에서, 공소외 12, 35의 지시를 받은 SK해운의 재무부분 직원인 공소외 36이 (주)외환은행 남대문지점의 직원인 공소외 37로부터 외부감사인의 신속한 감사를 위해 회사에서 외부감사인에게 직접 은행조회서를 전해주겠다는 구실로 은행조회서를 수령하여 그 조회서에 첨부된 ‘2001년도 수표, 어음 미회수 내역’ 중 어음 46매에 대한 미회수 내역을 칼로 오려낸 다음 이를 복사하여 위 은행조회서에 다시 편철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은행조회서를 작출한 후, 이를 해당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우편 발송한 것처럼 회사에서 외부감사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게 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업무를 방해함으로써, 피고인 SK해운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자인 공소외 12 등이 그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고,

라. 2003. 5.경 SK글로벌 사태로 인하여 위 회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 SK해운도 그 동안 이른바 분식회계를 하여 온 사실이 적발되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은 아상에 대한 부당지원 및 거액의 선물거래자금 부당인출, 그와 관련된 부외 CP 발행 조세포탈 등의 부정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고인 SK해운의 공동대표이사인 공소외 12 및 재무담당이사인 공소외 35가 이를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2003. 5. 29.경 및 같은 해 6. 4.경 SK해운 사무실에서, 공소외 12, 공소외 35의 지시를 받은 SK해운의 실무직원인 공소외 13 등이 금융감독위원장으로부터 부외 처리된 CP 6,554억 원의 사용처 및 그 상대계정 확인과 관련하여 ‘당좌예금, 차입금, 대여금 등 관련 계정의 원장, 어음수불부, 관련 자금의 입금처, 제공처 및 입·출금전표, 관련 통장, 월별시산표’ 등 자료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03. 6. 26. 및 같은 달 27. 양일간 금융감독원 직원들인 공소외 38, 39가 SK해운 사무실에 임하여 위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음함으로써, 피고인 SK해운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자인 공소외 12 등이 그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1은,

누구든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인 공소외 34와 공모하여,

(1) 2002. 11. 12. 저녁 무렵 서울 용산구 이촌동 소재 한강대우아파트 106동 부근 지하주차장에서,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한도를 초과하여,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34가 현금 1억 원씩이 들어있는 대형 쇼핑백 20개, 현금 합계 20억 원을 한나라당 재정위원장 공소외 40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40에게 현금 합계 100억 원을 전달하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2) 2002. 12. 19. 저녁 무렵 부산 금정구 온천동 소재 대성관 횟집에서, 공소외 41의 부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사람을 물색하던 공소외 42로부터 공소외 41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02. 12. 25. 18:30경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프라자호텔 일식당 고도부끼에서,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한도를 초과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42로부터 사전에 연락을 받고 나온 공소외 41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SK그룹 관계 법인의 자금으로 구입한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CD) 액면 합계 11억 원을 교부하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나. 공소외 34 및 SK그룹 구조조정본부 과장인 공소외 43과 공모하여,

2002. 12. 1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새천년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무본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1 및 공소외 34로부터 순차적으로 지시받은 공소외 43이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한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공소외 44 등 SK그룹 관계 법인의 임직원 33명이 새천년민주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처럼 그들 명의로 정치자금 영수증을 받고 SK그룹 관계 법인의 자금 10억 원을 새천년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무본부 업무조정국장인 공소외 45를 통하여 새천년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무본부장인 공소외 46에게 교부하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다. 공소외 34와 공모하여,

(1) 2002. 2.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훈정동 2 소재 공용 주차장(종묘공원 지하주차장) 지하 1층에서,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34의 현금 2억 원을 새천년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 출마자인 공소외 47의 지시를 받고 나온 그의 경선캠프 직원인 공소외 48에게 새천년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4억 원을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47에게 새천년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자금 등 명목으로 교부하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2) 2002. 6.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삼희벤처타운 빌딩 내 새천년민주당 서울시장후보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34가 현금 2억 원을 쇼핑백 2개에 담아 새천년민주당 서울시장후보인 공소외 49에게 6. 13. 지방선거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3) 2002. 1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소재 홍익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주차장에서,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34가 현금 2억 원을 쇼핑백 2개에 담아 하나로국민연합 대통령후보인 공소외 50의 지시를 받고 나온 그의 대선캠프 직원인 공소외 51에게 제16대 대통령 선거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2004고합91 사건), 수사기록은 2004형제6660, 6661, 6684호]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SK해운의 대표이사 공소외 52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35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외 56, 57, 13, 55, 36, 최태원, 공소외 19, 35, 53, 54, 12, 34, 5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12, 35, 13, 55, 36, 59, 60, 37에 대한 각 문답서 사본의 각 기재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약정서 사본(수사기록 제1권 297면 내지 300면), SK해운 명의 외환은행 통장 거래내역(계좌번호 생략) 사본(수사기록 제1권 302, 303면), SK해운 명의 제일은행 통장 거래내역(계좌번호 생략)사본(수사기록 제1권 304면), (주)아상 명의 서울은행 통장 거래내역(계좌번호 생략) 사본(수사기록 제1권 305, 306면), 1999년도 (주)아상 대여금 회수내역 사본(수사기록 제1권 308면), 2000~2002년도 SK해운의 아상에 대한 추가지원 및 회수내역 사본(수사기록 제1권 309면), 수사보고(SK해운 이사회회의록 첨부 보고, 수사기록 제1권 311면), (주)아상 기업개요 및 분석(수사기록 제2권 720, 721면), 1991~1999년말 현재 (주)아상의 재무현황(수사기록 제2권 722면), 1991~1999년말 현재 (주)아상의 단기차입금현황(수사기록 제2권 723면), 1996~1999년말 현재 (주)아상의 유형고정자산명세(수사기록 제2권 724면), 고발장(증권선물위원회, 수사기록 제4권 2557면 내지 2562면 ), 각 SK해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1999~2002 사업년도, 수사기록 제5권 2660면 내지 2676면), SK해운 법인세 세액 조정내역 사본(수사기록 제5권 2787면), 과세연도 누락 수익 및 가공비용 계상내역(수사기록 제5권 3205면), 수정 대차대조표(수사기록 제5권 3206, 3207면), 수정 손익계산서(수사기록 제5권 3208, 3209면), SK해운 분식수정 회계처리(수사기록 제5권 3253면), 1999년말~2002년말 결산일 기준 부외차입금잔액 내역(수사기록 제5권 3254면 내지 3256면), SK해운 2001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보고 및 조치(안) 사본(수사기록 제7권 3951면 내지 3962면), 감리결과 및 처리(안) 사본(수사기록 제7권 3963면 내지 3982면), 자료제출 요구서 수령확인서(제2003-8호) 사본(수사기록 제7권 3989면), 자료제출 요구서 사본(수사기록 제7권 3990, 3991면), 자료제출 사본(수사기록 제7권 3992면 내지 3996면), 자료제출 촉구 공문 수령 확인서 사본(수사기록 제7권 3997면), 자료제출 촉구(금융감독원) 사본(수사기록 제7권 3998면), 감리, 조사 명령서 사본(수사기록 제7권 4000면), 확인서 사본(수사기록 제7권 4001면), 경위서(SK글로벌에 제공한 어음 29매 관련 등) 사본(수사기록 제7권 4003면 내지 4010면), 대차대조표 사본(수사기록 제7권 4146면 내지 4150면), 손익계산서 사본(수사기록 제7권 4151면 내지 4153면), 결손금처리계산서 사본(수사기록 제7권 4154면), 외환은행 조회서 사본(수사기록 제7권 4196면 내지 4203면), 고발서, 포탈세액 등 계산 근거, 각 범칙사실 관련 확인서 및 관련 증빙 사본(수사기록 제8권, 제9권)의 각 기재

[판시 제3의 가, 나의 사실( 2004고합365 사건) 수사기록은 2004형제37723호]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41, 61, 46, 6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공소외 40에 대한 제4, 5, 6, 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34, 63, 44, 64, 65, 66, 67, 68, 69, 70, 71, 45, 61, 46, 4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등본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22,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작성의 각 진술서 등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개인명의 정치자금 기부자 명단) 사본(수사기록 제1권 316면), 후원자 명단 사본(수사기록 제1권 317, 318면), 수사보고(관련자 인적 사항 파악 보고, 수사기록 제1권 449면), 압수수색 대상 CD 발행담당자 현황 사본(수사기록 제1권 450면)의 각 기재

[판시 제3의 다 사실( 2004고합609 사건), 수사기록은 2004형제52779호]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외 49, 47, 5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1, 공소외 34, 4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등본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o 판시 제1의 가, 다의 각 업무상 배임의 점 :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o 판시 제1의 나의 각 법인세 포탈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3호 , 형법 제30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o 판시 제3의 각 불법정치자금 교부의 점 : 각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 형법 제30조 {판시 제3의 가 (1)항, 다 (1)항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SK해운

o 판시 제2의 가의 각 법인세 포탈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 제9조 제1항 3호

o 판시 제2의 나의 허위 재무제표 작성, 공시의 점 :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1조 , 제20조 제1항 제8호 , 제13조

o 판시 제2의 다의 외부감사업무 방해의 점 :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1조 , 제20조 제2항 제3호

o 판시 제2의 라의 자료제출 요구, 자료열람 거부의 점 :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1조 , 제20조 제2항 제6항 , 제15조의2 제1항

1. 경합범 가중

o 피고인 1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가중하되, 병과되는 벌금형은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판시 제1의 나의 각 죄마다 따로 벌금액을 정하여 이를 합산

o 피고인 SK해운 : 판시 제2의 나, 다, 라의 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한 범위 내에서 벌금액을 정하고, 판시 제2의 가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각 죄마다 따로 벌금액을 정한 후, 위 각 벌금액을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1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사유 참작)

1. 노역장 유치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1 : 형법 제57조

1. 선고유예

피고인 1 : 형법 제59조 제1항 , 제2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과 같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참작, 유예된 형 : 벌금 400억 원, 환형유치율 : 1일 1억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1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1의 아상에 대한 자금대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SK글로벌은 SK그룹의 모회사로서 SK해운의 용선료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는 등 SK해운과 영업 및 재무의 측면에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고, 아상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있었으므로, 아상의 부도는 SK글로벌의 부도로 이어지고 SK글로벌의 부도는 SK해운은 물론 SK그룹 전체를 부도에 이르게 할 위험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 1은 SK글로벌의 부도를 막고 나아가 SK해운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아상에 자금을 대여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SK해운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에도 이익이 되었으므로, 피고인 1의 아상에 대한 자금대여는 SK해운을 비롯한 SK그룹 계열사들을 위한 불가피한 경영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SK해운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 1에게 SK해운에 대한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행위자가 가사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 2002. 7.22. 선고 2002도1696 판결 참조), 또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도1588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자금대여 당시 아상은 사실상 파산상태였으므로 거액의 자금을 차입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채권회수에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도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 절차도 밟지 아니한 채 아상에 2,49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SK해운의 자금을 대여한 점, ② 피고인 1은 당시 SK그룹의 구조조정본부장직을 겸임하면서 아상을 관리하던 SK글로벌의 담당자들로부터 아상의 부실에 대하여 여러차례 보고를 받아 아상의 위와 같은 재무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5권 2838, 2843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의 아상에 대한 자금대여는 대표이사에게 용인되는 경영판단의 범위를 벗어나 SK해운에 대한 임무 위배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 1에게는 위와 같은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아상으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SK해운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할 것이며, 비록 피고인 1에게 아상에 대한 자금대여를 통하여 SK글로벌의 부도를 막아 결과적으로 SK해운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SK해운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법인세 포탈로 인한 피고인 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피고인 SK해운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 (2)항, 제2의 가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SK해운으로서는 SK해운의 아상에 대한 대여금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아상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 SK글로벌의 부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 아상에 대한 대여금이 정상적으로 회수되는 것과 같은 외양을 만들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SK해운의 수익을 누락시키고 비용을 과다계상한 후 이를 아상에 대한 대여금이 회수된 것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회계 분식의 부수적 효과로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낮아졌을 뿐, 법인세 포탈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분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이를 법인세 포탈로 의율할 수 없고, 피고인 1은 아상에 대한 대여금에 관하여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로 인하여 법인세 포탈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1에게 법인세 포탈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은 SK해운의 사장인 공소외 12에게 지시하여 변제능력이 없는 아상에 2,492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공소외 12로부터 아상에 대한 대여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는데 일단 위 대여금이 회수된 것으로 처리해 두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점, ② SK해운의 실무자들은 SK글로벌의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SK해운의 수익을 누락시키고 비용을 과다계상한 후 위 누락 수익과 과다계상된 비용을 아상에 대한 대여금 회수로 처리하고, 또한 일부 수익을 누락하여 사외로 유출하여 사용한 후 위 누락 또는 사외 유출된 수익과 과다계상된 비용만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과소신고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 1은 SK해운의 수익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상에 대한 대여금이 회수된 것처럼 변칙적 회계처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묵인하였고, 나아가 그러한 변칙적 회계처리의 결과 SK해운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게 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1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1의 주가지수선물투자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 1은 한국 경제의 회복 및 재도약과 그에 따른 주식시장의 발전을 신뢰하여 그에 부합하는 주가지수선물투자의 원칙을 세운 후 처음 세운 원칙에 충실하게 투자하였을 뿐, 주식시장에 대한 아무런 전망이나 투자에 대한 아무런 원칙도 없이 SK해운이 손실을 입을 것을 예상한 채 투자한 것이 아닌바, 주가지수의 향배에 대한 예측이 틀려 결과적으로 SK해운에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경영판단에 따른 모험거래인 피고인 1의 위 행위를 SK해운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 1에게 투자 결정 당시부터 SK해운에 손해를 입힐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② 이 사건 주가지수선물투자행위가 배임이라고 할 경우 피고인 1의 임무위배의 내용은 투자 판단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충분하고 합리적인 검토를 하였어야 할 임무에 위배하였다는 점이 될 것이고, 따라서 위 배임행위의 기수시기는 SK해운의 자금이 주가지수선물투자에 사용되는 시점이라고 할 것인바, 위 기수시점에서는 주가지수선물투자의 결과 손해가 발생할 것인지의 여부 및 그 규모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손해액이나 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어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에게는 어느 정도의 모험거래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실정에 맞고, 따라서 통상의 거래 관행을 벗어나지 않고 본인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인정되는 모험거래는 배임행위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은 사전에 아무런 주가지수선물투자 운용한도나 운용지침을 마련하지도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전문 투자조직 없이, 주가지수선물거래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 1과 공소외 34 둘이서 주가지수선물투자에 관한 결정을 하고,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계속 활활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수익이 생길 수 있는 조건 등, ‘매도는 하지 않고 매수만을 하되 매수한 주가지수선물상품을 손익에 무관하게 만기까지 보유하며 만기에 이른 주가지수선물상품은 그 정산금액으로 다시 최근 월의 주가지수선물상품을 재매수한다’는 비정상적인 투자방법에 따라 주가지수선물거래를 한 점, ② 피고인 1은 1998. 4. 6.경부터 2002. 8. 14.경까지 사이에 총 33회에 걸쳐 SK해운의 자금 합계 7,884억 원을 주주임원단기대여금 계정으로 인출한 후 이를 가지고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주가지수선물을 지속적으로 매수하여 2002년말경 최종 정산 결과 5,184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점, ③ 공소외 34는 피고인 1로부터 처음 주가지수선물투자를 지시받고 피고인 1의 투자 및 투자 원칙에 대하여 반대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 1에게 주가지수선물투자를 중단하자고 수회 건의하였으나 피고인 1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주가지수선물투자를 한 점(수사기록 제5권 2941, 3265, 3266면), ④ 피고인 1은 이 사건 주가지수선물투자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첫째, SK글로벌의 부실을 만회하고, 둘째, 그룹 전체의 유동성이나 재무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원할하게 조달하기 위해서 자본시장을 안정화 내지 상향세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셋째, 관계사의 증자를 쉽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1999. 9.이후 주가지수선물투자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거래를 중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주가지수선물투자 자체를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 재무적인 투자에 의한 이득 즉, 우량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해서 그 가격의 차익을 얻으려 한 것이었고, 또한 자본 시장을 활성화하여 유동성의 확보를 원할하게 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나아가 주가지수선물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한 예상과 관련하여 ‘주가지수선물투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리라고는 예상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만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이익 즉, SK텔레콤이나 SK(주)에서 주식투자를 하여 얻는 이익으로 주가지수선물투자 자체로 인한 손해가 만회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의 이 사건 주가지수선물투자는 통상의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본인인 SK해운의 이에 대한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여, SK해운의 대표이사의 행위로서 용인되는 모험거래의 범위를 벗어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 1에게는 이 사건 주가지수선물투자로 인하여 SK해운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반면, 주가지수선물거래의 불특정 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이 사건 주가지수선물투자로 인한 배임행위는, 피고인 1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SK해운의 자금으로 주가지수선물투자를 하기로 결정한 후 계속적으로 주가지수선물거래를 하였고( 피고인 1은 매수한 주가지수선물상품을 만기까지 보유하고 만기에 이르면 그 정산금액으로 다시 주가지수선물상품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이에 따라 보유하게 된 주가지수선물상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던바(2002년말경 이 사건 주가지수선물투자에 관하여 최종적인 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일련의 주가지수선물거래행위는 포괄하여 1개의 죄로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산이 최종적으로 종료된 때에 이 사건 주가지수선물투자로 인한 배임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때 구체적인 손해액 역시 확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가지수선물투자로 인한 배임죄의 손해액은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주가지수선물거래에 관한 최종 정산 결과 발생된 손실액인 5,184억 원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주가지수선물거래의 반대 당사자인 성명불상자들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1은 위 주가지수선물투자행위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죄책을 져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① 피고인 1의 이 사건 범행은, SK해운을 비롯한 SK그룹의 최고경영자로서, 파산상태에 빠져 변제능력이 없는 사실상의 계열사인 아상에게 SK해운의 자금 2,492억 원을 부당 대여하고, 무모한 주가지수선물투자로 인하여 SK해운에 5,184억 원의 손해를 입혔으며(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그 주주들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주었다), 이를 감추기 위하여 회계를 분식하게 하고, 그 결과 381억여 원에 이르는 법인세를 포탈하게 하였으며, 나아가 합계 129억 원에 이르는 불법 정치자금을 교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② 기업경영 및 회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이고, 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과 관련된 경제주체들의 각종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인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이러한 신뢰를 해한 점, ③ 나아가, 불법 정치자금의 제공은 정경유착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고, 기업회계를 문란하게 하고 경제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며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① 위 피고인의 이상에 대한 자금대여나 주가지수선물투자로 인한 각 배임행위는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SK그룹의 모회사인 SK글로벌, 나아가 SK그룹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SK그룹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한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며, 또한 SK해운의 법인세 포탈은 위와 같은 배임행위가 원인이 되어 행해진 변칙적 회계처리의 결과로서, 법인세 포탈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② 아상으로부터 대여금 중 일부가 회수되었고(그 이후 2003년경 SK글로벌의 부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SK글로벌이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SK해운 발행의 기업어음 채권과 SK해운이 SK글로벌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아상에 대한 대여금 관련 구상채권을 상계하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SK해운이 포탈 법인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 처분을 받아 일부를 납부하였으며 나머지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재원마련계획을 수립하여 과세당국의 기한 연장의 승인을 받은 후 분할 납부할 예정인 점, ③ 이 사건 정치자금의 제공은 정치인들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서, 그 당시의 사회여건과 관행상 기업인인 위 피고인으로서는 정치인들의 그러한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였던 점, ④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 피고인이 수 십년간 SK그룹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현재의 SK그룹을 이루는 데 많은 공헌을 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발전에도 크게 공헌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SK그룹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벌금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SK해운

피고인 SK해운은, 그 임직원들인 피고인 1 등이 그 업무에 관하여 ① 381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② 회계를 분식하였으며, ③ 이를 감추기 위하여 감사업무를 방해하고 자료제출 및 열람요구를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 SK해운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① 피고인 SK해운이 포탈 법인세의 일부를 납부하였고, 나머지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재원마련계획을 수립하여 분할 납부할 예정인 점, ② 피고인 SK해운이 우리나라 에너지 자원의 수송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기업이고, 현재 사외이사제, 이사회 권한 강화 등을 통하여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③ 위와 같은 중요 기업에 대하여 다액의 벌금형을 선고하여 그 존속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SK해운에 대한 벌금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각 생략]

판사 이현승(재판장) 서보민 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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