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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3 2016고단56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9 층에서 “ 주식회사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6 고단 5633, 이하 ‘5633’ 이라 한다] 피고인은 [ 별지 1] 기 재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서 중 D 부분과 같이 2015. 3. 3. 경부터 2016. 4. 1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2,813,962 원 및 퇴직금 2,984,190원 합계 15,798,1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 고단 7051, 이하 ‘7051’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28.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97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 고단 7857, 이하 ‘7857’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5. 1. 12. 경부터 2016. 8. 1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359,962원을 비롯하여 [ 별지 2] 기 재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F, G,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270,2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5633]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작성 진술서

1. 진정서, 미지급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급여 명세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7051]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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