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84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상 3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7. 09: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 손님들에게 주류인 양주 1병과 맥주 피처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자인서의 각 기재
1. 증거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