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105』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지하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1.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D 일행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 도우미 3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손님들에게 주류인 캔맥주 6개를 판매하였다.
『2015고정2453』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2. 21: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E 일행에게 주류인 캔맥주 7개를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 일행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F, G, H 등 여성 3명으로 하여금 위 E 일행의 시중을 들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2015고정2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