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7. 01:32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맥주를 달라는 주문을 받고 맥주 피처 1병과 과일안주 등을 6만 원을 받고 제공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F를 여성 접대부로 고용하여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7. 02:48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맥주를 달라는 주문을 받고 맥주 피처 1병과 과일안주 등을 6만 원을 받고 제공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I을 여성 접대부를 고용하여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핸드폰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