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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21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898-2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목동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직진하던 C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 부분의 염좌상 등을,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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