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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23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9. 02:5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898-1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목동사거리 방면에서 목동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밀린 위 택시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상 등을, 같은 승객인 피해자 H(4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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