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2019. 4.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3. 피고와 사이에 구미시 C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0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7. 15.부터 2014. 11. 30.까지, 지체상금율 지체 1일당 계약공사대금의 1/1000로 각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22.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4. 12. 9.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7. 3.부터 2014. 10. 14.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41,3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잔여 공사대금이 12,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당초 도급계약에 포함된 공사내역을 추가공사라고 기망하여 피고로부터 추가로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약정 공사완료일보다 공사가 지체되었으므로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중으로 청구한 공사대금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채권과 피고의 위 공사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