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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6나1208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5. 5. 9.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약정(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원고를 의미함, 이하 ‘원고’)은 서울 용산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방수공사를 300만원에 갑(피고를 의미함, 이하 ‘피고’)과 합의 하에 결정하였으며, 50만원을 선불로 지급하며, 중도금 150만원은 에폭시 작업시에 지급하고, 잔금은 공사 완료 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함

1. 원고의 서비스 차원의 공사 부분은 하자의 책임이 없음을 알리며 작업 중, 후 하자책임범위는 시공부위에 한하며 하자(실수)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배상 책임범위에서 포함 (중간 생략)

7. 법적 분쟁이 발생시 피고의 관할 법원으로 하며 판결이 날 때까지 현장을 폐쇄할 수도 있으며 판결 결과에 상관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모든 하자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며 서비스 차원의 공사 부분도 공사비를 지급함

8. 원고가 아래 공사책임 범위의 목적을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중도금에 관련 없이 총 공사비의 10배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함(소송 후에 뒤늦게 입금해도 변함없음) 별도 협의사항 : 비가 안 올 시 10일 이내에 마무리 공사 책임범위 : 옥상방수(우레탄), 1층 주차장 2구역 에폭시 시공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었다면서 잔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사대금 중 255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고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 공사대금 4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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