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6.부터 2015. 2.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12. 11. 21. 남양주시 C 신축공사 중 할석/미장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은 157,548,000원, 공사기간은 2012. 11. 1.부터 현장 준공까지로 하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계약내용은 철저히 준수하며, 위와 같은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차용증을 제출하고, 계약 위반시 차용증으로 대치하며, 피고의 관리부실로 계약대비 손실이 발생하여도 공사를 책임지고 완료하기로(공사 진행 중 중도포기시 피해금액 변상) 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2012. 11. 26.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2013. 4. 30.까지 변제하겠으며, 기한 내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경 이 사건 각서에 따른 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연락이 끊겼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할석/미장공사를 완공하는 데에 이 사건 각서에 따른 공사대금보다 34,588,567원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4.경부터 남양주시 C 신축공사 현장에서 할석 및 미장공사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로 공사를 하던 중 2012. 11. 초순경 피고가 잔여공사금액으로는 위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공사비의 증액을 수차례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공사비를 증액하면서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서 및 이 사건 차용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