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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차량에 승차한 후 요금 시비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발생하여 춘천시 C에 있는 춘천 경찰서 D 지구대에 위 택시기사와 함께 찾아오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2. 6. 22:29 경 위 장소에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아무 이유 없이 멱살을 붙잡고 밀치며 얼굴을 때리기 위해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 혐의자 D 지구대 내 행동 등 수사보고, 현장사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피해 경찰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로 자격정지 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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