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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1 2017고단5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 05:00 경 술에 취하여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어 천안시 서 북구 B, 천안 서북 경찰서 C 지구대 앞으로 오게 되었다.

위 C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D가 사정을 확인하고 특별한 혐의가 없어 택시기사를 돌려보낸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 발로 복부를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인 위 D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이미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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