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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43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 23:2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서울 강남구 B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C이 택시기사와 시비가 일었던 사건에 대하여 화가 나 B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왜 택시기사가 승차거부가 아니냐, 이 씹팔놈아, 민원인은 경찰관에게 욕해도 돼, 씹팔놈아”라며 수차례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안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C은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D의 지구대 상황근무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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