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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9 2014고정145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0. 1. 25.경부터 대전 중구 E에 있는 F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위 조합의 공금 운용, 지출 등을 결재, 총괄해 왔고, 피고인 B는 1985. 12. 1.경부터 위 조합에서 근무해 오면서 1999년경부터 전무로서 위 공금 운용, 지출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2010. 5. 27. 열린 위 조합 이사회에서 조합원들의 베트남 해외 연수비용을 위해 위 조합 공금에서 연수 참석자 1인당 60만 원씩 지출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위 베트남 해외 연수 참석자는 총 16명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조합 공금에서 위 연수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할 금액의 한도는 960만 원에 한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17.부터 2010. 6. 24.까지 위 조합 공금 보관계좌인 피고인 A 명의 농협 G 계좌에서, 위 해외 연수비용 명목으로 임의로 총 4회에 걸쳐 1,510만 원을 여행사 관계자 등에게 송금하거나 현금 인출함으로써 그 차액인 550만 원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검사 및 피고인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위 조합의 2010년 예산안에는 해외연수비 20,000,000원이 편성되어 있었다.

2010. 5. 27. 열린 위 조합 이사회에서 조합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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