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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7 2014고정711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피해자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주일광산 회사의 미상장 주식을 매입하면 나중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해보아라”라고 권유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매입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위 금액 중 700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특별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의 투자권유로 미상장 주식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말과 달리 구매한 주식이 상장이 되지 않는 등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어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매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당시 액면가 1주당 1,000원으로 기재된 주권을 10,000주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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