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 받았다가 임대차 보증금의 지급일이 뒤로 미뤄 지는 바람에 원치 않게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일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 하고, 이후 실제로 임대차 보증금을 전액 대체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
판단
관련 법리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 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다만 특별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756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와 불법 영득의사를 가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8. 5. 경 피해자와 설렁탕, 육개장 등을 판매하는 ‘C’ 라는 상호의 프 랜 차 이즈 식당 운영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8. 7. 3. 경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비용 및 임대 차 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았는데, 2018. 7. 4. 경부터 2018. 8. 1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 중이 던 치킨 점포 비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