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 장인 E 소유인 광주 광산구 F 대지 및 건물이 2008. 6. 2. 자로 경매 개시 결정이 되었는데, 그 대지와 건물을 내 명의로 낙찰 받게 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8. 10. 20. 470만 원, 2008. 11. 24. 5,120만 원 합계 5,590만 원을 경락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면서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2008. 11. 3. 4,662,300원, 2009. 2. 6. 4,662,300원, 2009. 5. 경 4,662,300원, 2009. 7. 10. 4,662,300원을 각 지출하고, 2009. 9. 30. 경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돌려주었으나, 2010. 3. 경 제 3자 명의로 낙찰되는 바람에 결국 피해자 명의로 낙찰을 받지 못하여 나머지 돈 22,250,8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 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또 한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 법익으로 하고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
일단 특정한 처분행위( 이를 ‘ 선 행 처분행위’ 라 한다) 로 인하여 법익침해의 위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