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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5노1181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이 F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공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조합의 2010년 예산안에는 해외연수비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010. 5. 27. 열린 위 조합 이사회에서 조합원들의 베트남 해외 연수비용을 위해 1인당 90만 원의 경비를 책정하였고, 그 중 조합 공금에서 1인당 60만 원을, 조합원들이 1인당 3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 ② 피고인들은 16명의 조합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하여 베트남 여행을 준비하면서, 피고인 A의 처인 H가 일단 1,000만 원을 여행경비로 지출한 후, 조합 공금 보관계좌인 피고인 A 명의 계좌에서 2010. 6. 18.부터 2010. 6. 24.까지 총 1,510만 원을 H, 여행사 등에 미리 지급한 사실, ③ I조합에서 2010. 6. 23. 피고인 A의 계좌로 여행 보조금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④ 베트남 여행 출국일인 2010. 6. 24. 총무인 J가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본인 부담금인 1인당 30만 원을 현금으로 걷어 피고인들에게 준 사실, ⑤ 그 후 2011. 2. 28.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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