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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4 2017노8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한 친구가 지하 주차장에서 사고를 내고 도망갔고, 이에 피고인은 차량을 빼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친구 I이 운전하여 C 사우나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였고, 이후 운전이 서툰 I을 대신하여 자신이 주차만 하려 했는데 사고가 발생하였다’ 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자신의 서명을 하였던 점, ③ 현장사진에는 피고인의 차량이 지하 주차장의 천장을 충격한 상태로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 동 승한 친구가 사고를 내고 도망간 상태에서 차를 ( 후 진하여) 운전하였다’ 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한 행위는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26호의 ' 운전 '에 해당하는 점(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781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등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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