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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524
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전동차 출입문 앞에 떨어져 있던 이 사건 휴대전화를 주워 가진 것이므로 공소사실과 절취 태양이 다르다.

따라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제 1 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의 판단을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이 절취의 태양만 다를 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을 시인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속칭 ‘ 부축 빼기’ 수법으로 지하철 내 취객의 휴대전화를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현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을 상대로 몰래 휴대전화를 빼내

절취하는 속칭 ‘ 부축 빼기’ 수법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모두 유사한 내용의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에게는 당 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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