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2015 고단 629, 2015 고단 7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업 법에 의한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G, H 등과 사이에 위 F 소유인 I, J 소유인 K를 이용하여 서해안 일대에서 유영하는 밍크 고래를 작살 등으로 불법 포획한 후 이를 고래 고기 취급업자들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분배하기로 하면서 L은 위 F으로부터 제공받은 I의 선장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 M, 피고인 D, N, O, P, Q은 각 위 I의 선원으로 I에 탑승하고, R은 J 소유의 K의 선장으로, S, T, U, V은 각 위 K의 선원으로 K에 탑승하여 함께 서해안 일대에서 밍크 고래를 포획하는 역할을, G은 포 획지 부근 육지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들이 밍크 고래를 포획하면 미리 섭외한 육상 운반 담당인 H, W과 고래 고기 수령을 담당하는 F에게 각각 연락하고, H은 피고인들 로부터 넘겨 받은 밍크 고래 고기를 운반하여 F에게 전달하고, F은 이를 수령한 후 다시 싣고 가 판매가 용이한 상태로 가공한 후 고래 고기 취급업자들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15. 경 충남 보령 인근 서해안 앞바다에서, 위 I를 이용하여 유영 중인 밍크 고래 1마리 (5.6t )를 발견하고 추적하여 작살로 찔러 밍크 고래를 과다 출혈로 죽게 한 다음 크레인을 이용하여 I로 끌어올린 후 칼을 이용하여 밍크 고래를 가로 약 60cm, 세로 약 30cm 크기로 잘라 해체하는 방법으로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밍크 고래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L, N, G, F과 공모하여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