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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2793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업 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바다에 투망해 둔 어망 또는 어구 등에 걸려 자연적으로 죽은 고래를 발견 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또는 수산 협동조합에 위탁 경매를 통하여 낙찰 받는 등의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고래를 소지 ㆍ 유통 ㆍ 가공 ㆍ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 B과 F, G, H, I, J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전라남도 여수시 등록 어선인 ‘K’ 의 선주 L의 동생으로서, 새 아버지 G의 동생인 F을 위 어선 선장으로, 위 G를 선원으로 각 고용한 다음, 충청남도 서천군 등록 어선 인 위 ‘M’( 선주 H, 선장 J) 와 선단을 구성하여 합동으로 밍크 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그 수익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함에 있어, 피고 인은 위 F, G가 위 ‘K ’에 승선하여 원활하게 밍크 고래를 불법 포획할 수 있도록 물적 장비와 비용 등의 공급을 지원하고 포획해 온 고래를 시중에 판매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고, 위 F, 위 G는 각 선장 및 선원으로 ‘K ’에 승선하여 실제로 고래를 불법 포획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F, 위 G, 위 H, 위 H의 부인 I, 위 J과 사전 공모하였다.

1) 2014. 6. 중순경 범행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피고 인과 위 F, 위 G, 위 H, 위 I, 위 J은, 2014. 6. 중순 새벽 경 위 ‘K’ 와 충청남도 서천군 등록 어선인 ‘M’( 선주 H, 선장 J) 가 울산 동구 방어 동 소재 방어진 항에서 동해상으로 출항한 후 위치를 알 수 없는 동해 상에서 유영 중인 밍크 고래 4마리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어구인 작살을 위 고래를 향하여 던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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