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 22. 21:00경 부천시 원미구 C마을 102동 502호 내에서 피해자 D(여, 21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2. 24. 14: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동거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몰래 짐을 챙겨 집을 나가려 하자 이를 제지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2cm , 칼날길이 11cm )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이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