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30. 22:35경 서울 중랑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E에게 “너 이 개새끼 너가 나를 건드느냐, 너는 내손에 죽었다, 반드시 죽일 것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수회 침을 뱉고, 연이어 경찰서로 임의 동행하여 순찰차량에 승차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 뒷좌석 내에서 동석하던 피해자 E에게 “너는 내손에 죽는다, 죽어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며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30. 22: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F파출소 21호 순찰차인 G 뒷좌석에 승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창문과 보호칸막이를 수회 발로 차고, 조수석 차량시트를 잡아 뜯는 방법으로 시가 약 44,000원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깊이 반성하며 피해 경찰관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