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는 부부이고, 피해자 D(여, 19세), 피해자 E(여, 17세)은 피고인의 딸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7. 31. 22:4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 D에게 "니 방에 들어가서 쪄 죽어라. 너는 자식이 아니다. 자식 될 자격도 없다. 니가 아들이었으면 벌써 죽였다."라고 욕설을 하다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고 화를 내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밀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안면부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분과 어깨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얼굴부분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31. 22:40경 제1의 가항 기재 집에서 선풍기를 발로 차고, 큰 방과 작은 방 방문을 각각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선풍기 2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방 문짝 2개를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7. 31. 22:40경 제1의 가항 기재 집에서 D이 밖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다가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같이 죽을까. 다 같이 죽을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