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8.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경 이웃주민인 피해자 C(여, 59세)를 협박한 사실로 2012.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2013. 6. 19.경부터 2013. 8. 20.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2013. 11. 22.경부터 2013. 12. 1.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병합되어 위 범죄전력과 같이 2014. 7. 24.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협박 등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피해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8. 26. 00:0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광주 북구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아파트 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문고리를 잡고 흔들면서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녹음을 해라. 내가 교도소 가면은 널 죽이고 가제 그냥 안 간다. 너는 내손에 죽이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안 맡긴다. 너는 내손에 보이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한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31.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과도(칼날길이 약 10cm )를 넣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