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21:00경 경산시 압량면 B호텔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28세)에게 객실 2개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객실당 숙박료가 48,000원이라고 하자, “씹할 내가 분명히 25,000원에 예약을 했다”고 소리치며 카운터 위에 있던 객실열쇠와 플라스틱 푯말을 C에게 집어던져 목 부위를 맞히고, 손으로 C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마로 들이박았다.
그리하여 그곳 매점업주인 피해자 D(47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D에게 “너는 뭐야, 너도 내손에 죽고 싶나”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D의 목을 잡고, 의자를 들고 찍으려고 하고, 머리로 들이박고, 손으로 목을 친 후,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때 C의 친구인 피해자 E(28세)이 이를 보고 먼저 사무실로 들어가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잡고 버티다 사무실에서 나오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E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뇌진탕,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상처사진, B 매점에 설치된 CCTV 영상 첨부)
1. 각 내사보고서(진단서 제출, 피해사진 첨부, A이 사용한 물건, E 상해진단서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