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의약품 수입허가가 있는 주식회사 F, 주식회사 E의 명의를 빌려 한약재를 수입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한약재 전부를 피고인이 수입한 것은 아니고, 그 중에는 주식회사 F, 주식회사 E이 수입하여 판매한 물량도 포함되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4,738,789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천시 C단지 C동 102호에서 한약재 판매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면 아니된다.
약사법에 따라 한약재 원료는 의약품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검체수거증을 수입신고시 세관에 제출하여야 수입이 가능하다.
피고인은 D가 약사법에 규정된 의약품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아닌 관계로 한약재 원료를 수입할 수 없게 되자, 의약품 수입업체로 허가된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의 명의를 빌려 위 검체수거증을 발급받아 한약재 원료를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고인은 2010. 11. 1.경 중국산 한약재 원료 36,000kg 원가 합계 204,738,789원 상당을 수입함에 있어, 신고번호 G로 수입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F 명의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검체수거증을 세관에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수입하였다. 2)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8.경부터 2011.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