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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나7263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체결한공제조합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12.18.14:13경서울마포구아현동아현역에서이대역방향편도 4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버스중앙차로인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려던 중 위 도로의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 부분을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피고 차량은 버스정류장 시설물을 충격한 후 그 파편이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C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2. 21.부터 2017. 4. 1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의 병원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으로 9,252,780원, 도로시설물 및 차량의 수리비 19,795,000원 합계 29,047,7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동시에 차로를 변경하던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이 차로 변경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이 50%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원고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여 과속으로 무리하게 앞선 차량을 추월하였고, 피고 차량으로서는 일반 승용차량인 원고 차량이 버스중앙차로를 진행하다가 차선 변경이 금지된 안전지대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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