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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10 2013노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간음의 목적이 있었던 사실과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단지 피해자에게 간음에 관한 동기의 착오가 있었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에서 ”간음유인“으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37조, 제38조“에서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7조, 제38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여기서의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에게 유인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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